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뉴저지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으로 지정됐다. 1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3416)에 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시켰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향한 편협함과 불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성소수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하고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3년 주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매체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뒤집더라도 주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 법안(S49)에 서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올해말 ‘로 vs 웨이드’ 소송의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회가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커버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서명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동성결혼 뉴저지주 동성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